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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9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벌금 30만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 C이 당 심에서 금은 방 사건( 특수 절도, 특수 절도 미수,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에 대하여 한 자백만으로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 C의 특수 절도의 점, 특수 절도 미수의 점 등에 대한 해당 법조에 각 ‘ 형법 제 30 조 ’를 추가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