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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1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7. 경부터 2008. 8. 9. 경까지, 2009. 3. 16. 경부터 2009. 8. 7. 경까지, 2011. 7. 11. 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치과’ 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면서, 2003. 5. 경부터 2014. 9. 14. 경까지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보관, 일일 장부에 진료비 수납 내역 기록, 진료 기록부( 일명 ‘ 진료 차트’ )에 진료비 수납 내역 기록, 진료 내역 시스템 전산 입력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일일 장부에 기재된 현금 수납 진료비의 총액과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건네받는 현금 수령 진료비의 총액이 일치하는지만 검토하여 병원 일일 수익금 관리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환자로 부터 수납한 현금 수령 진료비를 진료 차트나 일일 장부에 전부 누락하거나 일일 장부에만 누락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일부만 현금 수령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축소 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수납한 현금 수령 진료비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 경 위 병원에서, 환자 G으로부터 진료비 45,0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환자에 대한 진료 차트와 일일 장부에 마치 BC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9. 27. 경부터 2014. 9. 12. 경까지 공소장에는 “2015. 9. 12. 경까지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