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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7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900),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8. 11.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 2015노780), 다시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2015. 10. 23. 상고 기각결정( 대법원 2015도13243) 을 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위 전과의 증명을 위하여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8900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