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3가합9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35,3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2010. 11. 5.경 의사인 C와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Gelatine Embolic Particle, 일명 ‘칼리젤(Cali-gel)', 이하 ’칼리젤‘이라 한다

] 및 요골동맥지혈대(Radical artery Hemostatic Device, 일명 ’손목지혈대’, 이하 ‘지혈대’라 한다

)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11. 1.경에는 그 이전부터 위 칼리젤과 지혈대의 수입에 관하여 중국어 통역 등을 도와주고 있던 D도 위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이후 피고, D, C는 유착방지제[원케어(ONE-CARE), 이하 ’원케어‘라 한다]를 위 동업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2012. 4.경 피고, D, C(이하 ’동업자들‘이라 한다)는 의료기기 등 수입ㆍ제조ㆍ판매를 위한 동업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칼리젤과 지혈대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 동업자들은 2011.경부터 칼리젤과 지혈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에 관한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추진하였는데, 지혈대에 대하여는 2011. 1. 17.경, 칼리젤에 대하여는 2012. 6. 26.경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E을 수업업자로 하여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았다.

다. E의 칼리젤, 지혈대 판매수익 1) 피고는 2012. 7. 2.부터 2014. 4. 30.까지 별지1 칼리젤 판매대금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320,611,563원 상당의 칼리젤을 E 명의로 수입하여 전국 각지의 대리점 등에 이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합계 133,605,097원(이하 ‘이 사건 칼리젤 수익’이라 한다

)이다. 2) 피고는 2010. 12. 16.부터 2013. 9. 1.까지 별지2 지혈대 판매대금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1,814,000원 상당의 지혈대를 E 명의로 수입하여 전국 각지의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