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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84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분배 1) 망 X(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라 서울 구로구 Y 대 410㎡ 외 3필지에 걸친 별지4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비롯하여 서울 구로구 Z 일대 토지 6,952평(이하 ‘이 사건 Z 일대 토지’라 한다

)을 분배받았다. 2) 망인이 이 사건 Z 일대 토지 6,952평을 분배받음에 따라 대한민국에 상환하여야 할 정조(正租)량은 84석 153홉이었다.

3) 대한민국은 1953. 5.경부터 이 사건 Z 일대 토지 등에 대하여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하며 상환곡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1961년경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Z 일대 토지 등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망 X를 비롯하여 경작 중이던 농민들을 경작지에서 쫓아낸 후, 서울시로 하여금 이 사건 Z 일대 토지 등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고 구로수출공단용지,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나. 망인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판결 1) 망인은 자신이 이 사건 Z 일대 토지를 농지분배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미상환곡 정조 합계 84석 153홉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26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4.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Z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료 정조 합계 84석 153홉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Z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