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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34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7. 01:10경 상피고인 C 소유의 D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직초등학교 쪽에서 사직운동장 방향 편도 2차로 중에 1차로에서 사직운동장 방향 직진신호에 사직 예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비보호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당시 택시를 잡기위해 서 있던 피해자 F (남, 43세)의 몸통 우측부위를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은 단순한 목격자이고 위 C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상피고인 C이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