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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9노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