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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23 2013나1195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2. 6. 1. 2011가단31888호로 피고 일부 승소의 가집행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3. 4. 12. 2012나8954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3. 7. 11. 2013다34464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K, L(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위 법원은 2013. 4. 1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1,781,450원 중 5순위로 피고에게 9,775,423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는 금원은 없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4.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차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2항), 만일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