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3. 12:00경 위 C병원 전담간호사실로 신경외과 7병동 소속 후배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을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 동구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21:00경 피해자를 인천 중구 F에 있는 G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노래하는 분수’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분수를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1회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