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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합6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2: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모텔 6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투자자가 모텔 옆방에 와 있고, ‘ 미팅 룸 ’으로 방을 하나 잡았으니 모텔로 오면 투자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가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집에 가려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 아보면 안 되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1회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모텔 방을 나오자 복도로 따라 나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의사 F의 상해진단서

1. G 메시지

1. 모텔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피해자 발생 당일 통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