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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5.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3.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9. 4. 22. 09:00경 제주시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용의자 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