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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7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71』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 및 현금 인출 책( 통장 명의자) 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에게는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마카오에 가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시계를 구매하면 건 당 결제 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마카오로 출국하여 도박자금 등을 송금 받으면 시계를 구매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시계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현물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단지 환전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여 비상식적으로 고액인 점, 한국 명의 계좌 송금된 자금을 마카오 현지에서 현금화 하여 취득하는 과정 등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9. 1. 13.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