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