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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2.27 2013가합42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피고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E로부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8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E에게 계약 전날인 2012. 6. 20.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18.까지 4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7. 20. 원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강원 평창군 F, G 및 그 지상 건물이었는데, 2012. 8. 30. 위 G 토지가 F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145,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230,000,000원은 이 사건 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옆집에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후 무속인인 피고 B에게 원고를 데려가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 B은 무속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불안하게 만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꿈 이야기 등을 꾸며 내었고, 피고 E는 위 피고들의 해악 고지에 맞장구를 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시가를 속였으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