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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3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7.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6. 2. 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