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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109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국외여행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총액 1,500,000원, 계약금 300,000원, 월 납입금액 100,000원으로 정하여 적립식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적립금이 계약총액에 이르면 피고가 여행을 보내주는 계약이다.

원고들은 적립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피고는 여행을 보내주지도 않고 적립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원상회복으로써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고객이 여행을 원할 시에 출발일을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60일전, 성수기에는 90일전에 여행지를 정하고 예약을 해야 여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계약철회를 하고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탈퇴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승인을 얻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CV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여행 예약을 하였다

거나 계약철회 및 환급절차를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