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624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