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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7 2019가단52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0. 16.까지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19. 10. 17.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