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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1 2018나2019031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115,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는 제1심에서 2011. 12. 2. 액면금 1,009,910,136원의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9,910,136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2.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2010. 7. 1. 피고에게 1,00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12. 3. 30.까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추가 대여하거나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여원금 115,000,000원이 남았고, 한편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1. 12. 2.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1. 12. 1. 피고에게 1,009,910,136원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원고의 대출계좌에 입금된 날은 2011. 12. 2.이므로 2011. 12. 1.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1,009,910,136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14. 8. 28.까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추가 대여하거나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여원금 637,910,136원이 남았고, 2차 대여금에 대한 농협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나머지 대여원금 637,910,136원에 대한 2011. 12. 2.부터 2018. 5. 31.까지의 미지급 농협 이자가 247,581,684원이며, 농협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연 5.77%라면서, 1차 대여금 잔액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