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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0 2019가단560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1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