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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24 2020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대표이사이자 이모부인 D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이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창고시설 증축공사 건설현장에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25일에 지급해 주겠다. 늦어도 원청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1차 기성금이 나오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지게차 대금 등 약 10억 원 상당의 미납 대금이 남아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8. 10. 17.경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7억 4,8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노무비, 판넬대금, 전기대금 지급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다음 달 25일 무렵 혹은 주식회사 H으로 받은 기성금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12,375,000원 상당의 이형철근 15톤, 2018. 10. 29. 16,698,000원 상당의 이형철근 22톤, 2018. 11. 19. 4,950,000만 원 상당의 이형철근 6톤 등 합계 34,023,000원 상당의 철근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별 지급내역, 지급명령서 각 수사보고 및 �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제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