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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5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전달 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