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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8가합4003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신축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호실’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이다.

나. C과 D의 동업 1) C과 D는 2008. 10. 16. 공동으로 부동산 신축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를 통하여 오산시 E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다음 2011. 11.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호실을 포함한 일부 호실이 분양되지 않고 원고 소유로 남아 있었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한편 C은 2014. 2. 28. 그동안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C은,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에 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5. 5. 18. 이 사건 각 호실 및 이 사건 상가 제204호(이하 ‘이 사건 제204호’라 하고, 이 사건 각 호실과 합하여 ‘이 사건 5개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5개 호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5. 19.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이 사건 5개 호실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