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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7. 선고 2014고단8767 판결

가.사기나.의료법위반다.의료법위반교사

사건

2014고단8767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다.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조석규(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의료기기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A은 한의사이다.

1. 피고인들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한의원 시설을 제공하고 한의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서, 피고인 B는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의료시설을 갖추는 등 한의원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강남구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며, 이때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인 B는 병원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개설한 위 E한의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2,246,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246,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 피고인 A의 교사

피고인은 2013. 10. 12.경 위 E한의원에서 B에게 위 의원의 환자인 F의 등,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부항을 하고 사혈침으로 피를 빼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하라고 말하여 B가 위 사혈부항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3. 10. 12.경부터 2014. 4. 5.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F의 등, 어깨, 다리 등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로 하여금 F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3. 10. 12.경부터 2014. 4. 5.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F의 등, 어깨, 다리 등의 부위에 사혈침으로 피를 빼고 부항을 하는 방법으로 사혈부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한의원 진료비 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3)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점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3)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1. 집행유예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1. 가납명령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한의원'을 개설하게 된 경위 및 동기, 'E한의원'의 운영기간과 그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편취액 및 원상회복 정도, 피고인들과 F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사혈부항행위로 인한 부작용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등의 여러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강성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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