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등, 금융거래 내역 회신,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되어 장차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