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15:2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 E( 여, 31세 )를 뒤따라가며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

어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