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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130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2. 10. 25.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4.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2130』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배임증재) 피고인 A은 건설용 석재 쇄석골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콘크리트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 및 포장유지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N 주식회사 등 위 3개회사의 회계, 인사 등 내부적인 업무를 비롯하여 석산관련 민원처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 주식회사의 전무로서 위 3개 회사의 관리부, 품질관리부, 영업부, 경리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F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3개 회사의 레미콘 등 물량수주, 납품대금 회수 등 영업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M 주식회사는 O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청주 대농지구 Q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 등을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M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R은 2008. 3.경 O 관리부 차장인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인부 추락사고로 현장소장인 E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선임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상사인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