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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51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에게 각 5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2011년경 무렵 피고 장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장은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오산시 F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다음과 같이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 A은 2011. 12. 7., 원고 B은 2011. 12. 20., 원고 C은 2011. 12. 14. 각 피고 E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 E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의 “최초 1차 은행 자서일 이후 15일 내”에 투자원금을, “수 중도금 2차 은행 자서일 이후 15일 내”에 투자이익 약정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일 전후로 피고 E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D은 2011. 12. 30. 피고 E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31. 피고 E와 이 사건 오피스텔 14층 34호 A-TYPE에 대하여 5,5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투자약정에는 투자자인 원고들이 투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를 원할 경우 13.76평(평당 595만 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서를 발부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E의 대표이사 G와 이 사건 사업 관련자인 H은 2012. 7. 27.경 피고 E가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 등을 모두 포기하고 그 권리행사를 피고 장은건설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E, 장은건설은 2013. 2.경 피고 E가 피고 장은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고, 피고 장은건설로부터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하면서 채무승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