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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06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여, 6세), 피해자 D(남, 4세)은 피고인 A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F이 2020. 2. 20.경 시댁과 사이가 나빠져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아동들을 강제로 데려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8. 13:5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A의 처남인 피해자 E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아동들을 발견하고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속칭 ‘헤드락’을 걸어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 E의 턱부위를 무릎으로 계속 누르고, 피해자 E가 발버둥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 E의 다리를 붙잡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안고, 피해자 C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 B 소유인 I 회색 쏘렌토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모인 F, 외삼촌인 피해자 E의 보호ㆍ양육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을 약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 사건진행내역, 이혼소송 증명원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녹화자료 CD 각 수사보고(주차장/놀이터 CCTV 영상 녹화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