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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나2048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자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광진건업 주식회사(이하 ‘광진건업’이라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2.경 인천 선학경기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선학경기장 공사’라 한다)를, 2012. 8. 9.경 인천국제 빙상경기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았다.

다. 광진건업은 2012. 9. 13.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부가가치세 :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품목별 기본료 및 멸실료가 정해져1. 임대차 물건의 내역 : 일반가설자재

2. 임대차기간 : 2012. 9. 13.부터

3. 임대현장 : 이 사건 공사 현장

4. 임대료 지급방법 : 익월말 현금 지불조건

5. 기타 : 1) 위 1~4항은 거래 송장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때 본 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거래 송장, 거래명세표의 내용에 따른다. 6. 별첨 : 견적서(임대내역 및 임대료, 멸실단가 등) (중략) 제1조 (임차인의 의무) 광진건업은 임대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진건업은 임대물건의 인수 후부터 반환할 때까지 그 사용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제5조 (보상방법 및 멸실단가) (1 미반납 자재 : 불량 및 멸실 또는 미반납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