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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6067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B는 2013. 10. 21. 18:45경 무등록 이륜차(대림 로드윈 오토바이 125cc,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송교차로 24호 국도상을 무거동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갓길에 정차하려 하였으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음벽을 충격하게 되었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E은 방음벽 기둥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에 전도되었으며 그 직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모닝 차량(운전자 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역과되었다.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은 위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함몰 및 선상 골절 등 머리 부위의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 A이 2013년 9월경 아르바이트를 한 돈 9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 A의 소유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 B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이륜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곳(도로교통법 제63조)이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 B와 피해자는 모두 H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D은 피고 A의 어머니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G과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등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3. 11. 15. 케이앤케이공학기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3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