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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2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 원심은 그 채 용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시 대마 매수 알선의 점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알선) 순 번 7 기 재 대마 매수 알선의 점에 대하여 대마 알선 량을 ‘8g ’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알선) 순 번 7 기 재 대마 매수 알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9. 26. 경 ‘ 성불상 H’로부터 “ 대마초를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현금 6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부담한 20만 원과 함께 80만 원을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한 다음, 2015. 9. 28. 경 D으로부터 대마 8g 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2g 피고인의 비용으로 구입한 대마 2g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대마 매수의 점 중 별지 1 범죄 일람표( 매 수) 순 번 3번으로 별도로 기소되었다.

을 제외한 나머지 6g 을 ‘ 성불상 H’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 범죄 일람표( 알선) 순 번 7 기 재 대마 매수 알선의 점에 대한 대마 알선 량은 ‘6g’ 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별지 2 범죄 일람표( 알선) 순 번 7 기 재 대마 매수 알선의 점에 대하여 대마 알선 량을 8g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