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987 조정조서에 기초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으로 하여, 위 건물 5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으로 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전 임차인인 C에 대해서는 권리금(시설비 포함)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5층 부분이 불법개조된 부분이어서 행정청의 원상회복 요구가 있을 경우 유흥주점 운영이 어렵게 되는데 C이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 9. 8.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987호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계속 중 2012. 2. 13. 조정기일이 열려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위 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4층, 5층 유흥주점 부분에 대한 2011. 5. 12.자 임대차계약은 이 조정일자 현재 위 건물 4층에 대해서만 유지할 것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조정일자 현재 연체된 차임 31,900,000원(부가세 포함)을 2012. 3. 2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는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이 정산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