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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07 2013가단330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987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으로 하여, 위 건물 5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으로 하여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4, 5층의 전 임차인인 C에 대해서는 권리금(시설비 포함)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5층 부분이 불법개조된 부분이어서 행정청의 원상회복 요구가 있을 경우 유흥주점 운영이 어렵게 되는데 C이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 9. 8.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5987호로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계속 중 2012. 2. 13. 조정기일이 열려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위 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및 C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여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4층, 5층 유흥주점 부분에 대한 2011. 5. 12.자 임대차계약은 이 조정일자 현재 위 건물 4층에 대해서만 유지할 것을 확인한다.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조정일자 현재 연체된 차임 31,900,000원(부가세 포함)을 2012. 3. 20.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일자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피고는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이 정산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