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49
상해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공동하여, 2014. 1. 28.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위 A의 밀린 건물 임대료를 받기 위해 아들인 피고인 C, G와 함께 찾아가 A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A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입을 막는 등 폭행을 하여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물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