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04 2019가단46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6. 6. 차량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