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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05 2014가단3144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3. 8. 21.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예인선을 피고에게 2013. 8. 21.부터 2013. 9. 20.까지 임대료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고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유류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예인선을 위 임대차기간까지 임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2,500,000원(= 25,000,000원 × 10%)을 포함한 임대료 27,500,000원, 유류비 3,470,000원의 합계 30,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선박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피고 상호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위 선박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당시 C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선박임대차계약서)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