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565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2004. 1.경부터 2014. 10. 31.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나 전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또는 통행로 등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피고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출입로로 직접 점유, 사용하였거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는 사실 또는 간접적으로 임차인들로 하여금 점유, 사용 및 포장을 하도록 허락 또는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