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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565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2004. 1.경부터 2014. 10. 31.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나 전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또는 통행로 등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피고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토지를 출입로로 직접 점유, 사용하였거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는 사실 또는 간접적으로 임차인들로 하여금 점유, 사용 및 포장을 하도록 허락 또는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