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명시 C 전 1,23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11. 13.자로 광명시 C 전 1,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소외 F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7㎡를 설치하고, 또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98㎡(이하 위 2개 비닐하우스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만 한다)를 설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6, 7, 30, 29, 28, 9, 10, 3, 4, 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¹ 부분 합계 179㎡와, 같은 도면 표시 31, 32, 24, 25, 26, 27,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² 부분 101㎡(이하 피고가 점유하는 위 ㉮, ㉯, ㉰, ㉱¹, ㉱²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2012. 1. 1.부터 각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4)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의 월 임료 상당액은, 2014. 11. 13.부터 2015. 11. 12.까지는 도합 2,083,200원이고, 2015. 11. 13.부터는 월 177,450원 상당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