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강재를 계속하여 공급해주면 그전에 지급하지 못한 철강재 대금을 포함하여 1달 내로 변제하겠으니,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계속된 영업손실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3. 2. 8.경 주식회사 부강하이텍으로부터 대금 30,448,069원을 지급받아 부강하이텍에 대한 채권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더라도 이전 채무금과 차후에 공급받을 철강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대금 합계 44,025,465원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