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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정당한 사유 주장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종전에 처벌받은 훈련거부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훈련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만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91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96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