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2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16: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606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6세, 남)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에서 근무하는 D 외 법원 민원인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저 새끼는 사람 일 시켜 놓고 돈도 안주는 놈이다, 애비 애미도 없는 호로 새끼, 종자가 더러운 악질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