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형틀 및 철근공사업자이고, 피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D는 2012. 9. 29. 원고와 서울시 노원구 E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형틀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830만 원(추후 정산)’으로, 지불일을 ‘골조공사 완료 후 은행지불 즉시’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조각된 'C' 명판을 찍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이행하였고, D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10. 26.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에 의해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항변한다), 2호증, 성동세무서장의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D가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를 도급인으로 믿고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00만원(= 5,200만 원 -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 책임 인정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형상과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도급자란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영이고 이는 D에 의해 날인된 것인 점, D에게 피고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F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와 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