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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49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교통정리 중이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25세)에게 “너네 때문에 길이 이렇게 막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한 것에 화가 난다며 택시를 정차시키고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택시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