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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4 2013고정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삼척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후 이름 F, 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인 소유의 삼척시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2층 건물 중 1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2012. 6. 4.경 나머지 1,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2. 6. 10.경 위 상가 1층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가를 인도받은 직후 공사비 약 4,100만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위 상가 1층 중 불법 증축된 부분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 반려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7. 13.경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사업자로 하여금 위 상가 1층 벽면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상가 1층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가전세계약서, 건축물현황도, 수사업무협조의뢰공문ㆍ회신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벽 사진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 1층 중 불법증축된 벽면을 철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루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