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12,570원 및 그 중 32,842,790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2. 7. 23.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3,400만 원, 보증기한 2012. 7. 25.부터 2013. 7.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때 피고 B가 피고 A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2013. 7.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 3,230만 원, 보증기한 2014. 7. 23.까지로 그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2) 피고 A은 2012. 7.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국민은행은 2014. 2. 18.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32,842,7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33,512,570원(그 중 원금 32,842,790원)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4. 1. 1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목록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의 형태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1. 17. 접수 제27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고, 제3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