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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6』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그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 거래를 하면 세금문제가 있어 개인 계좌를 쓰려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3일만 쓰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4.경 서울 용산구 소재 B 5번 출구 부근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전에 E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2159』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해자 H이 편의점 테이블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03:5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H의 삼성카드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