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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5고정5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22:4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5세)과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