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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8:00 경 화성시 B에 있는 귀 청소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 귀 청소는 5만 원이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려면 여성 종업원에게 3~7 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하면 된다.

’ 고 말하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 C와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귀청 소방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