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758』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진주시 B에 약 454.73톤 규모의 건설폐기물인 파쇄 폐콘트리트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매립하였다.
『2019고단778』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같은 해 8월 14일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 답(704㎡)’, ‘D 답(1,888㎡)’, ‘E 답(2,800㎡)’, ‘F 답(1,472㎡)’, ‘G 답(1,473㎡)’, ‘H 답(1,447㎡)’, ‘I 답(1,183㎡)’, ‘J 답(1,630㎡)’ 면적 합계 12,597㎡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2~2.5m 깊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사진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019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고발경위서, 고발장
1. 위치도 등, 사진 대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무허가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