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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05 2019가단5137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D 답 403㎡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95/403 지분으로, 피고들이 각 154/40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6. 3. 18. E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F)(저촉)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형태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2, 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 소유자인 G가 이 사건 토지 중 다리의 왼쪽부분 95㎡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계하여 위 특정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1, 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G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지정된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